최근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발표함에 따라서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국의 의사들은 사직서 제출 등 강경 대응을 하고 있고 정부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하는 등 의대증원 문제를 두고 갈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공의 파업 사태와 업무개시명령 거부 시 받을 처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공의 파업 사태
우선 현재 전공의 파업 사태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월 1일 정부는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정망 조성 그리고 공정보상체계확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를 발표했는데요. 그로부터 5일 뒤인 2월 6일 의료인력 확충 규모를 연간 2천 명으로 한다는 발표를 하면서 의료계의 반발이 시작된 것입니다.
의사들은 곧바로 단체 행동을 예고했고 보건복지부는 의료 공백을 우려하여 대한의사 협회 집행부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결국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며 의료현장을 대거 이탈하였고 정부는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업무 개시 명령을 발령한 상태입니다.
전공의 측 주장 요지와 주장의 타당성
전공의 측에서는 정부의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에 대해서 직권 남용으로 고발하겠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는데요. 형법상 직권 남용의 죄란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전공의들은 전공의들이 제출한 사직서를 개별적으로 검토하지도 않고 일괄적, 포괄적으로 수리를 금지한 것은 근로자의 권리인 사직권을 박탈한 것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을 수리 금지 명령이라는 위법한 처분으로 잡아두고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린 것은 전공의들의 자유롭게 사직할 권리 행사를 일괄적으로 방해한 것이므로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전공의들의 이와 같은 주장 과연 타당할까요? 만약 전공의 측에서 관계 공무원들을 직권 남용으로 고발한다면 결국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직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지, 즉 실질적으로 부당한 조치를 취한 것인지가 쟁점이 될 것인데요.
우리 대법원은 남용에 해당하는가를 판단할 때 구체적인 공무원의 직무 행위가 본래의 법령에서 그 직권을 부여한 목적에 따라서 이루어졌는지 직무 행위가 행해진 상황에서 볼 때 필요성, 상당성이 있는 행위인지 직권 행사가 허용되는 법령상의 요건을 충족했는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태에서는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이 직권을 부여한 목적, 즉 의료법의 목적인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 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또 증진하는 것에 따라 이루어진 것인지, 그 명령들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었던 것인지, 명령 개시 요건인 보건 의료 정책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인지, 또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 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의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등을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공의들이 기소되면 그 죄목과 형량은?
정부에서는 업무 개시 명령을 받고도 복귀를 거부하는 전공의들을 고발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는 만큼 전공의들이 기소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데요.
의료법 제59조 제3항이 의료인과 의료 기관 개설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호는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서 만약 전공의들이 기소가 된다면 예상되는 제목은 주로 의료법 위반일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 중단 등을 했다는 점과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했다는 점이 모두 인정되어야 하는 만큼 의료법 위반죄가 성립하는지는 신중하게 판단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의료법 위반죄가 인정된다면 의료법 제88조 제1호에 따라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텐데요. 법률에 기재된 형벌의 정도는 그 상한이나 하안을 규정하는 것일 뿐 똑같은 명령 위반에 따른 기소라 하더라도 개별 사안 및 전공의 각자의 사정, 변호인의 변론 내용에 따라 양형의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편 그동안 의료법 제88조 위반의 사례들 대부분이 벌금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마무리되는 등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많지 않았는데요. 다만 이번에는 정부에서 강경대응을 하겠다고 발표한 이상 실형의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습니다.
오늘은 전공의 파업 사태 전반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위협이 장기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타협점을 찾고 하루빨리 해결책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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