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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와 신고 방법

by 올오브더월드 2024. 3. 17.

급히 주차장 빈자리를 찾아 헤매다가 비어있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보고 잠시나마 망설였던 경험, 다들 한 번씩은 있으실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예외 없이 항상 지켜져야만 합니다. 오늘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기준과 신고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사항과 위반 시 과태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 위반 행위는 크게 4가지 정도로 나눠 볼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표지 미부착의 경우입니다.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당연한 내용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자동차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두 번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는 붙어 있지만 보행상 장애인 미탑승의 경우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착했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이 같이 탑승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주차표지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 방해 행위의 경우인데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를 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다들 잘 알고 있지만 주차 방해를 하는 경우에도 무려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사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에 물건 등을 쌓아 놓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앞이나 뒤,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진입로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선과 장애인전용표시 등을 지우거나 훼손하여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주차방해 행위이니 아무 생각 없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침범하여 주차하거나 물건 등을 쌓아놓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다른 사람에게 주차표지를 양도하거나 대여한다든지 컬러복사기 등을 사용하여 주차표지를 만드는 경우 등에는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주차표지 재발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행위에 대한 내용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신고 방법

이렇게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행위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위반 행위들을 발견하면 화가 많이 날 것 같은데 단속에 걸리는 경우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떻게 신고하면 될까요?

 

안전신문고 어플을 사용하면 되는데요. 안전신문고 어플을 실행한 후 상단에 불법 추정차 탭을 눌러주시고요. 불법주정차신고 유형 선택을 클릭 후 장애인전용구역을 눌러주세요. 이제 위반 사진을 업로드하면 되는데요. 동일한 위치에서 차량 번호 위반 지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두 장을 1분 이상의 간격으로 촬영하면 됩니다. 발생지역과 내용을 마저 작성한 후 신고를 하게 되면 보통 1~2일 사이에 신고 결과에 대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더라도 별도의 포상금은 없지만 투철한 시민의식이 발휘되는 순간으로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고 어플 화면
안전신문고 불법 주정차 신교

 

위반 차량에 대해서 중복 신고가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 간격과 최대 과태료 납부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요. 시간은 2시간 간격이며, 하루에 최대 12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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