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음식점이나 편의점 등에 들어가서 가게 주인과 싸웠다가 업무방해죄로 고소당하셨다면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업무방해죄 감형을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과 기소유예 처분 가능 여부, 그리고 업무방해죄 형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홧김에 행동했는데 고소를 당한 경우에는 보통 '가게 주인이나 직원이 나에게 불친절하게 했다거나 부당한 대우를 해서 나도 항의를 한 것이다,라는 이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아무리 나에게 이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이나 정도가 지나쳐 가게의 영업방해를 발생시켰다면 오히려 내가 처벌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잘 대응하여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감형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
제일 중요한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입니다. 가게 주인의 영업이 방해되고 이로 인해 가게 주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가게 주인의 피해를 보상하고 합의를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외에는 내가 그러한 행위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앞으로는 재범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아 화가 날만했구나', '그럴 수도 있었겠구나'라고 이해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이는 아무런 이유 없이 악의적으로 행동한 경우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범행에 이르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을 이번 일을 계기로 잘 알게 되었고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도 좋습니다.
업무방해죄 기소유예 처분 가능할까?
가능합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있어야 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내가 초범이고 사건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를 본다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를 보고자 할 때에는 경찰 단계에서는 담당 형사님에게 요청해서 피해자의 동의를 구한 후 피해자에게 연락하여 합의를 시도할 수 있고 검찰 단계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 이외에 형사조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검찰에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직접 연락하는 것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피해 보상금을 요구해 올 수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변호사를 통해 연락을 하고 민사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을 경우 나올 수 있는 손해배상금에 대한 조언을 받아 적절한 선으로 합의금을 조정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업무방해죄 형량
업무방해죄는 형법 31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기타 위계, 위력으로써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천5백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보통 이런 경우 업무방해죄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모욕죄, 재물손괴죄 등이 함께 성립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실제 형량은 더 높아질 수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례 1
피해자의 모텔에서 돈이 없으면 입실이 안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소란을 피우고 다른 객실을 발로 차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 영업방해를 한 사안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피해자의 주점에서 술을 마실 수 없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욕설을 하고 플라스틱 의자를 2회 집어던지는 등 20분간 위력으로 영업을 방해한 사안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3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모형 휴대전화기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지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휴대전화기 판매 및 개통 업무를 방해하고 동시에 수리비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재물을 손괴한 사안에서 벌금 100만 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뿐만 아니라 민사 손해배상청구도 들어오는데요. 피해자로서의 위자료 청구 이외에 영업손해 부분도 함께 청구가 되기 때문에 형사사건의 일반적인 민사 손해배상의 경우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배상해야 할 수도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업무방해죄 변호사가 필요한 경우
먼저 이러한 범행으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라면 변호사와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업무방해의 경우 허위사실 유포, 위계, 위력에 의해서만 성립이 가능한데 이러한 것들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러한 행위로 인해 업무 방해가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변호사에게 법적인 조언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만약 업무방해죄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경찰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진술하면 좋을지 조언을 받을 수 있고 합의를 위해 피해자와 연락을 취하는 것이나 적절한 피해 보상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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