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론 무탈하게 지내면 가장 좋겠지만 누구나 크고 작은 잘못을 저지를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최악의 상황을 피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합의'라 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합의 및 합의서, 처벌불원서 작성과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합의가 특히 중요한 경우
먼저 합의가 필수적인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는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즉,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범죄를 말하며 폭행죄, 협박죄,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또한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범죄에서 처벌의 가장 큰 감경요소는 피해자와의 합의라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피해자가 고소의 의사를 철회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는 계속 진행되고 혐의가 인정된다면 재판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고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 준다는 의사를 표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부분이 반영되어 판결이 내려지게 됩니다.
따라서 본인 스스로 혐의를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합의를 시도해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합의 시 주의해야 할 사항
먼저 합의가 필요한 사건인지 혹은 내가 섣불리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지 반드시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강간죄의 경우 합의를 하였다면 처벌의 측면에서는 감경을 받을 수 있지만 만일 내가 억울한 상황이라 생각을 한다면 섣부른 합의 시도는 자칫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간혹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 2차 가해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너무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거나 접촉을 시도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합의서 작성 방법과 작성 시 주의사항
먼저 합의서라는 제목을 쓰신 다음에 어떤 사건에 대한 합의인지 특정을 해야 되므로 사건번호나 산건명을 기재하여야 되고 피해자와 가해자의 인적 사항 또한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다음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금의 얼마를 언제,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 기재를 하셔야 하는데, 합의금은 보통 정신적 손해배상, 치료비, 변호사 비용 등 이런 제반비용들을 모두 반영해서 결정이 됩니다. 다만 당연히 가해자라면 조금 적게, 피해자라면 조금 높게 불러서 조율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다음에는 '원만히 합의에 이르렀고 고소를 취하한다' 혹은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합니다. 만약 형사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도 꼭 기재되어야 하겠죠.
물론 이러한 합의서는 당사자들이 직접 작성할 수도 있지만 가해자들과 대면하거나 소통하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피해자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처럼 변호사를 만일 선임한 경우라면 변호사 사무실에서 당사자들과 함께 합의서를 작성할 수 있고 만일 쌍방 모두가 변호사가 선임된 상황이라면 일방의 변호사가 먼저 합의서 초안을 작성해서 보내주고 다른 일방의 변호사와 논의하여 수정하는 방식으로 완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서 작성 후 제출하는 방법
만일 내가 전과가 있다거나 혹은 전과 기록이 남는 것이 특별히 염려스러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수사 단계에서 꼭 합의를 하시라고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폭행이나 교통사고 사건들의 경우 피해자의 입장에서 '가해자가 자신을 방치한다'라고 생각이 되면 합의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빨리 합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경찰이나 검찰 수사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합의서는 경찰서나 검찰 등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되고 만일 기소 의견으로 재판에 넘겨지게 된다면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하나 주의하실 점은 판결문 작성 시간을 고려하셔서 적어도 1심 판결 선고일 1~2주 전까지는 합의문을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일 선고기일 바로 직전에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일단 잡혀있던 선고기일에는 출석하셔서 판사님께 반드시 합의가 성사되었음을 알리셔야 합니다. 그러면 보통 판사님께서 선고기일을 다시 잡아주시고 내가 합의한 부분을 반영해서 판결을 내리시게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는 경우
합의는 절대 강요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대신 이러한 경우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존재하는데요. 만일 검찰 단계라면 '형사조정' 제도, 재판 단계라면 '공탁'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경찰 수사 단계에서는 조정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검찰 수사 단계에서는 형사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조정은 보통 형사조정위원이 조정을 진행하고 합의금 부분에서 이견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적정선에서 조율해 주는 역할도 합니다. 단,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가 기소하기 전 두 달 이내에 형사조정을 하셔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공탁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할 수 있는 일정한 금원을 법원에 맡겨 놓고 피해자가 언제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합의와 달리 공탁은 피해자가 공탁금만 받아 가고 어떤 합의서나 처벌불원서는 써주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의미의 합의와는 그 내용이 좀 다를 수 있지만 피고인 입장에서 본다면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 주는 사실만으로도 처벌의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은 처벌불원서를 포함한 합의서 작성 요령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합의는 형사사건의 핵심으로 불릴 만큼 중요한 사안인 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하고 합의서 작성에도 그만큼 신중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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