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 수집을 위해 몰래 녹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경우가 합법 녹음이고 어떤 경우가 위법 녹음인지 통신비밀 보호법에 따라 증거 수집을 위한 녹음이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통신비밀 보호법, 몰래 녹음 금지
- 통신비밀 보호법 제3조 - 누구나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 규정에 이하지 않고는 우편물의 검열, 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 사실 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청취하지 못한다.
즉, 이 법은 본인이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녹음에 관한 자주 문제 되는 구체적인 경우들
1. 타인 간의 전화 통화를 내 기기로 녹음한 경우
만일 통화의 상대방이 아닌 내가, 다른 사람이 제3자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내 기기를 이용하여 몰래 녹음했다면 이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 되어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행위에 해당하게 됩니다.
2. 차에 몰래 녹음기를 두고 남편과 타인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마찬가지로 이 또한 내가 당사자가 아닌 상황에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행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3. 나와 같은 공간에 있는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한 경우
만일 대화 당사자들이 나와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서 대화를 하고 있었고 내가 무리 없이 그 내용을 들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대화에 직접 참여한 사람이 아니고 상황적으로 그 대화가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된 대화가 아닌 사적인 대화에 불과하다면 녹음 행위는 당연히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위법 녹음과 합법 녹음의 기준
내가 대화의 당사자가 아닌데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할 경우에는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 당사자 간의 녹음이라고 해서 전혀 문제의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내가 대화 당사자라면 녹음할 경우에 형사처벌은 받지 않겠죠.
하지만 그 녹음 행위가 사회 상규에 반하거나 그 목적이 정당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은 자신의 음성이 허가 없이 녹음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즉, 음성권의 침해를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녹음한 행위가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으려면 일단 내가 대화참여자인 상황에서 녹음을 해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녹음의 방식이 상식적으로 사회 상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고 녹음자에게 녹음을 하는 정당한 목적, 혹은 정당한 이익이 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상습적으로 나에 대한 직장 내 성희롱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 나를 성희롱하는 발언 그 자체를 녹음해야 하겠죠.
마찬가지로 이혼 소송에서 부정행위를 한 남편이 외도 사실을 인정하는 발언을 하였다면 이를 이혼의 증거로 사용하기 위해 녹음한 이후에 이혼소송에 증거로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처럼 필요한 일정 범위 내에서 녹음을 한 후에 관련 소송 등 제한된 법위 내에서만 사용한다면 민형사상의 처벌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불법 녹음은 증거로 사용 불가능?
형사소송에서는 통신비밀 보호법 등을 위반하여 불법적으로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 없고 반면 가사소송이나 민사소송의 경우 불법적으로 취득한 증거라도 원칙적으로는 증거로서의 능력이 인정됩니다.
그러나 증거능력은 인정되더라도 통신비밀 보호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녹음이라면 증거능력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형사처벌은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하는 것은 절대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녹음이나 녹취록은 내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합법적이면서도 유의미한 증거를 수집하셔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내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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