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죄 처벌 수위
특수협박죄는 단순 협박죄에 비해서 당연히 가중처벌됩니다. 특수협박으로 재판에 넘겨지면 '기껏해야 벌금형 정도 나오겠지'라고 예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했다간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합의도 잘되지 않을뿐더러 재판에 넘겨지면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이상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일단 특수협박 사건은 여러 명이 협박을 했다거나 흉기를 이용해서 협박을 하는 그런 사건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해자가 겪은 피해 정도가 클 수밖에 없어서 단순히 적은 금액으로 합의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기존에 협박 전과가 있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그다음에는 집행유예형 정도가 나오겠지만 여러 혐의가 가중된다거나 피해자와 합의가 안 됐을 때는 실형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수협박 합의
특수 협박은 그나마 협박만을 한 경우이기 때문에 상해처럼 사람들 다치게 한 경우는 아니어서 합의가 조금이라도 잘 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특수협박이라고 하더라도 흉기를 소지한 채 어떤 사람을 협박했다거나 피해자와 원래부터 알고 지낸 경우가 아니어서 친밀도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합의에 대한 교신이 잘될 수 없어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흉기 소지 폭행이나 협박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공포심을 가질 것이 뻔하기에 가해자가 가령 큰돈을 준다고 제안을 한다 하더라도 피해자가 돈문제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합의 성사가 되지 않을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알고 지낸 사람이라고 한다면 연락처를 알 수 있어서 가해자가 연락을 할 수 있을 것인데 아마도 경찰에 고소를 하는 순간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경찰 수사관이 가해자한테 주의를 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락을 한다면 잘못하면 구속이 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합의를 위한 교신 자체가 안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특수협박 합의금
합의금은 건마다 다르기 때문에 적정선의 합의금이라는 금액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인 협박이라고 한다면 통상 100~200만 원에서 합의가 될 때가 많지만 특수협박 사건이라면 아무래도 피해, 죄질이 극도로 나쁘기 때문에 보통은 300~500만 원에서 합의가 될 때가 많습니다. 물론 피해 정도가 대단히 크다거나 여러 범죄 혐의가 추가된 경우라면 애초에 합의가 성사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만약에 피해자가 너무 많은 합의금을 부른다면 최대한 그 금액을 맞춰보는 것이 제1순위 일 것이고 그 금액을 맞춰주지 못한다면 결국 합의는 하지 못할 것인데 최후의 수단으로는 재판에 넘겨졌을 때 형사 공탁을 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천만 원까지는 아니더래도 한 돈 천만 원을 마련해서 천만 원을 법원 공탁소에다가 거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피해자가 그 돈을 가져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공탁을 한 사람은 그 돈을 절대 회수할 수 없습니다. 법원에서 그 돈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피해자에게만 공탁금 출납 권한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는 합의한 경우보다 덜하지만 공탁을 한 경우 합의의 반 정도 선고에 반영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수협박 무혐의 나오는 방법
단순 협박사건이라고 한다면 피해자와 합의가 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특수협박죄가 인정된다는 전제에서는 아무리 피해자 합의가 된다고 해도 처벌 수위만 감면될 뿐이지 무혐의가 나오는 것은 원칙상 아닙니다. 다만 이제 특수협박죄로 고소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어떤 법리적인 대응을 통해서 특수협박 상황을 일반 협박 사안으로 감경시켜서 내 범죄 혐의 특정을 시킨 다음에 그때 피해자 합의를 해버린다면 무혐의 및 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아서 형사처분을 면할 수도 있습니다.
특수협박 최대한 형량 줄이는 방법
일단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양형자료를 제출한다든지 반성하는 마음과 자세가 담긴 반성문 탄원서를 제출하는 ㄱ서도 중요하지만 사실상 최고의 효과가 있는 것은 피해자 합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피해자 합의서가 제출된다면 원래 받을 수 있는 형량의 최대치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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