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법률

성매매 초범 무조건 기소유예? 성매매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

by 올오브더월드 2024. 4. 28.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사정은 성인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니 위법성 평가에 대한 부문은 논외로 하고 성매매를 하였다가 수사기간에 적발된 상황에 한정하여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올지 그리고 성매매 처벌 기준과 대응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성매매 초범은 무조건 기소유예 나올까?

몇 달 혹은 몇 주 전에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고 그 당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경찰서로부터 성매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에 나오라는 전화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고 당황스럽겠으나 유선상으로 간단히 내용을 듣게 되면 대략 언제 날짜에 어느 장소에 가서 성매매를 한 것으로 보이니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에 나오라는 안내를 듣게 됩니다.

 

이런 경찰서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럽고 어떤 면에서는 '왜 내가 걸렸지?' '운이 나빴나?' 하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물론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이라면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지, 성범죄 전과자가 되는 것은 아닐지, 내 직장이나 가정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매매 처음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올 수 있을까요? 성매매를 했다가 적발된 경우 초범이면 무조건 기소유예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사실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도 아니고 업서 종업원이나 직원으로 연루된 것도 아닌 성매매 초범인 경우라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아무 조건 없이 검찰청에서 바로 기소유예를 주는 것은 아니며 보통은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것을 전제로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해줄 때가 많습니다.

 

물론 경찰 조사를 받은 후 경찰서에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며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후 검사 처분에 의해 기소 여부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당연하겠으나 성매매 초범이라 해도 항상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성 매수자가 공무원 신분에 있다거나 성 매수이기는 해도 소극적으로 나오는 상대방에게 적극 성매매를 권했거나 유도하여 관계를 한 경우와 같이 사건의 재질이 나쁘다고 평가되는 경우라면 기소유예가 아닌 벌금 300만 원 정도로 처벌될 여지도 있습니다.

 

남자가 침대 위에 누워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있고 여자는 어두운 표정으로 침대에 앉아있다.

 

성매매 처벌 기준

단순 성 매수자의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다면 모를까 만약 성매매 피의자로 기소되면 대략 300만 원 전후 수준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재범 이상인데 또다시 적발된 경우이거나 사건 경위에서 재질이 나쁘다고 평가될 특수한 사정에 있는 경우라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단순 성 매수자가 아닌 성매매 알선이나 중계를 한 경우라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며 만약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영업으로 알선 중계까지 했다면 이때에는 7년 이하 징역형 또는 7천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특히 성매매 상대방이 미성년자였고 그 사실을 알고도 성매수를 한 경우에는 아동청소년법 위반 성매수로 입건되어 단순 벌금형이 아닌 집행유예나 실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컨대, 성인 간의 단순 성매매 사건이 이라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정도로 비교적 선처받을 가능성이 높겠으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업주나 관리자이거나 미성년자 성매수를 한 때라면 자칫 실형 선고를 받고 구속될 수 있고 선처를 받아야 징역형의 집행유예형 정도가 나올 수 있습니다.

 

현금결제를 했고 CCTV 얼굴도 안 나왔고 다툼도 없었는데 적발되나?

개별 사건마다 차이는 있으나 성매매를 했다가 경찰에 적발되는 경우는 주로 성매매 업소에서 카드 결제를 한다거나 업주 통장으로 현금 이체를 한 경우 등입니다.

 

단속 경찰은 업소 사장이 사용한 은행 계좌와 신용카드 매출 내역을 추적하여 성매수를 한 손님들 신원을 파악하는 조치를 취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드물게는 성매수 과정에서 성매매 여성과의 사이에 다툼이 생겨 돈을 주지 않았다가 신고를 당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업소에서 현금결제를 했고 CCTV도 없었고 성매매 여성과 다툰 일도 없었다면 나중에도 경찰 단속에 적발될 일은 전혀 없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확률적으로 적발될 가능성이 낮은 것은 사실이겠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령 오피스텔 성매매 업소를 방문한 경우 또는 무인텔이나 모텔에서 성매수를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지만 본인 차량을 타고 이동했다면 차량 출입 기록이 건물 주차장에 남아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경찰에서는 모텔 주차장 CCTV 내역을 확인하던지 오피스텔 방문 차량 내역을 전수 조사해 성매매가 진행된 곳으로 보이는 호실 방문자의 신원을 특정시킬 여지도 있습니다.

 

더하여 드물게는 모텔에서 성매매를 했다 해도 모텔 주인이 성매매 정황이 보이는 경우 일일이 신고를 바로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에는 성매매 당사자들 의사와 무관하게 제삼자 신고에 의해 경찰들이 성매매 현장에 들이닥치게 될 수 있습니다.

 

침대 위에 여자는 분홍색 나시티를 입고 앉아있고 침대 뒤에 남자는 팬티만 입고 서있는데 남자와 여자의 표정이 좋지 않은 그림

 

성매매 적발되어 경찰 연락받았을 때 대응 방법

당연한 원칙이겠으나 성매매를 한 것이 사실인데 적발되어 경찰서 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그대로 진술하면서 선처를 요청하는 것이 최선일 것입니다.

 

사실 경찰에서 나를 성매수 피의자로 특정하여 연락을 해왔다면 수사 기관에서는 나의 성매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들을 이미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에 대한 조사도 이미 마쳤을 것이기에 내가 혐의를 부인한다 해도 성매매 상대방이 모든 내용을 다 진술해 두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설픈 거짓말이나 상식에 반하는 진술로 수사의 혼선을 초래하거나 부인하면서 다퉜다가는 기소유예나 약식기소 벌금은커녕 구공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피고인 신분으로 출석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안이 복잡하다거나 본인 입장에서 억울한 사연이 있는 경우이거나 공무원 신분이어서 반드시 기소유예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성범죄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변호인 선임 후 조사에 동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