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면서 상대와 문제가 생겼을 때 말로 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돈을 안 갚는다거나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상대가 내 요구를 듣게 될지 궁금하실 텐데요. 이럴 때 유용한 것이 바로 내용증명입니다. 내용증명은 법적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방법이죠.
하지만 단순히 내 증명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상대가 말을 듣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의 효과적인 활용 방법과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만 쓰시면 상대 쪽에서 꼼짝 못 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
먼저 내용증명이 뭔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이라도 하고 우편법에서는 '내용증명 우편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내용증명은 우편법에 따라 특별히 취급되는 우편물로 발신인이 수신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제도입니다.
내용증명 발송 과정
내용증명은 우체국에 제출할 때 원본 1부와 등본 2부 해서 총 3부를 제출해야 합니다. 등본은 복사본을 말하죠.
우체국은 원본을 수신인에게 보내고 등본 중 1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등본 1부는 발신인에게 도장을 찍어서 돌려줍니다. 발신인이나 수신인은 발송일 다음날부터 3년 이내에 우체국에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재증명 - 재증명이란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한 후에 발신인이나 수신인이 그 내용을 다시 증명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내용증명을 보낸 적 있다'라는 것을 우체국이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런 내용증명은 발송되고 반송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에 수신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추정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체국을 통해서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또 반송이 되지 않았다면 도달한 것으로 추정도 되니까 상대방에게 어떠한 내용을 어떠한 일자에 명백하게 전하려고 할 때 이 내용증명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
1. 목적이 분명해야 한다
내용증명 제대로 쓰는 법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해야 합니다. 내용 증명은 괜히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또 통지를 하기 위하는 등의 목적을 가지고 작성해서 상대방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보내는 내용증명이니깐 이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다시 말해 내용증명을 읽은 사람이 작성자의 목적을 잘 알 수 있도록 작성을 해야 합니다.
목적이 채무 이행의 독촉이라면 '언제까지 어떤 이행을 하라'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재해야 하고 목적이 어떠한 사실에 대한 통지 하면 통지하고자 하는 사실 예를 들어서 '채권이 누구에게 양도되었다'라는 등의 사실을 통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야 합니다.
2. 내용이 명확해야 한다
내용증명 제대로 쓰는 법 두 번째는 내용이 명확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누구'와 '어떤' 법률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어떤 통지 혹은 요구'를 하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장황하게 쓸 필요는 없습니다. 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만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장황한 내용은 상대방의 이해를 방해하고 내용증명의 목적을 흐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목적에 맞게 필요한 내용들을 모두 포함시켜서 작성하되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읽고 이게 어떤 법률관계에서 어떤 문제를 말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략하고 담백하게 작성하셔야 합니다.
3.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내용증명 제대로 쓰는 법 세 번째는 자료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는 이유는 어떠한 사실을 알리는 것 자체가 목적인 경우도 있지만 상대방을 설득하여 내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내용증명을 보내는 목적이 진지하고 공식적인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해서 '상대방의 행동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라면 상대방에 대한 설득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 등의 자료를 내용증명에 첨부서류로 해서 같이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은 작성자가 내용증명과 함께 보낸 자료들을 살펴본 뒤 작성자의 주장의 증거가 충분하여 더 다투는 것이 승산이 없다고 인정할 수도 있습니다.
4. 이행가능한 기한을 말해야 한다
내용증명 제대로 쓰는 법 네 번째는 이행가능한 기한을 말해야 합니다. 가끔 내용증명을 보내실 때 상대방에게 이행을 구하는 내용증명 중에 상대방이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기한 내에 이행을 하도록 하거나 또 너무 촉박한 기한 내에 어떠한 사항을 결정해서 다시 통지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한을 촉박하게 정하는 경우에는 이것 때문에 상대방의 감정이 상해서 상대방의 설득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니까 감정적으로는 당장 상대방에게 어떤 대응을 요구하고 싶더라도 통상적인 경우를 고려해서 적정한 기한을 정하여 내용증명에 기재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을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효과
내용증명의 목적을 좀 나눠서 봐야 합니다. 목적에 따라 얻을 수 있는 효과가 다른데요.
상대방의 이행을 촉구하기 위한 내용증명의 경우에는 소송의 제기 등 최종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내용 증명을 보내는 것이라고 경고하고 이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작성에서 보내게 됩니다.
이것을 상대방이 받게 되면 상대방은 작성자의 의지를 좀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태도를 바꿔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소송으로 갈 경우에 상대방은 패소했을 때 변호사 비용 등 소송 비용을 부담하게 되고 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현재의 연 12%의 높은 지연 이자도 부담하게 되기 때문에 소송을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데요.
이때 작성자가 이렇게 강력한 의지를 담은 내용증명을 보내오면 정말 소송을 걸어올까 봐 걱정이 돼서 작성자의 소제기 전에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혹은 법무법인의 이름으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되면 상대방은 작성자가 변호사까지 선임해서 내용증명을 보내오는 것이니까 자신이 정말 불이행을 했을 때 정말 소송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돼서 설득에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이런 설득을 위한 내용증명의 경우는 그래도 한계가 있기는 있는데요. 내용 증명은 작성자의 일방적인 '통보' 내지 '통지'이고 그 자체로 강제력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상대방이 내용증명을 받고도 내용증명상의 경고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내용증명만으로는 분쟁이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로 내용증명의 목적이 상대방에게 어떠한 의사표시를 하거나 어떠한 사실을 통지하는 것 그 자체라면 만약에 이런 내용증명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이 소송 과정에서 작성자가 그러한 의사표시나 통지를 한 사실이 없다고 다퉈온다면 작성자는 이 내용증명을 증거로 제출해서 상대방에게 그러한 통지를 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채권양도의 경우에는 내용증명을 통한 통지를 한 경우에 이것이 단순한 통지의 증거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대항력 발생시점과 관련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를 통해서 통지를 한 것으로 인정해 주고도 있습니다.
내용증명 작성 방법
실제로 내용증명을 어떤 식으로 쓰는지를 알려드리자면 우선 제일 처음 제목 부분에는 '발송일자'와 '수신인', '발신인' 그리고 내용증명의 내용을 요약하는 '제목 문구'를 기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의 제일 앞에는 '귀하의 건승을 기원한다'라는 인사 문구를 기재하고 그다음부터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의 어떤 법률관계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인지를 알 수 있도록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에 몇 년도, 몇 월, 며 칠자 어디 소재의 어떤 건물 몇 호실의 임대차 계약에 관한 것인지 또 다른 예로 발신인과 수신인 사이의 몇 년도, 몇 월, 며칠 자, 어떤 물건 몇 개의 납품 계약에 대한 것인지 등 이런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해서 기재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법률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한 뒤에 '이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겠다'거나 '납품 대금을 언제까지 지급하라'던가 하는 목적했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는 수신인에게 빠른 조치를 요청하는 취지에서 적절한 기한을 기재하고 이 기한 내에 지급 등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소제기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는 경고를 전하면서 이런 점을 양해 부탁드린다는 문구로 내용증명 본문을 마치게 됩니다.
내용 증명의 마지막 부분에는 수신인이 작성일자와 작성자를 알 수 있도록 작성일자와 작성자의 성명을 기재하고 작성자의 날인을 하면 완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용증명을 받아도 콧방귀만 뀌면서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내용증명은 소송이라는 긴 싸움을 벌이기 전에 상대방과의 마지막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서 해 볼 수 있는 훌륭한 수단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무시한다고 하더라도 소송상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고 비용도 저렴합니다. 그러니 분쟁이 있다면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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