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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모르면 당하는 불법 다단계 사기의 공통점과 대응방법(사기죄, 유사수신)

by 올오브더월드 2024. 12. 8.

요즘 다단계, 사기 등이 쟁점이 돼서 거론되는 사건들이 참 많은데요. 그러면서 함께 문제가 되는 것은 유사수신과 사기입니다. 먼저 유사수신과 사기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면

 

 

유사수신

유사수신 행위라는 것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유사수신과 사기의 큰 차이점은 기망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사기는 돈을 받을 당시에 약속대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어야 하는데 유사수신은 이러한 것을 조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는 유사수신에만 해당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유사수신 및 사기 둘 다에 해당되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유사수신 다단계 사기 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인터넷의 사기 광고를 보고 모여들어 다단계 사기에 빠지고 있는 그림

 

불법 다단계, 다단계 사기의 대표적인 공통점

  1. 다른 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높음
  2.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함
  3.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하는 경우 많음
  4. 구조적으로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됨
  5. 다른 수익 창출 구조가 없다는 점

통상 다른 투자에 비해 수익률이 높고 투자는 손실도 본인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원금을 보장해 준다고 하고 유명인을 내세워 광고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실현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것이죠. 이외에도 구조적으로 피해자가 곧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다른 수익 창출 구조가 없다는 점입니다.

 

하위 스폰서가 상위인 나를 사기 등으로 고소했다면?

나보다 상위 스폰서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을 고소한다고 해서 내가 하위 사람들을 모집한 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유사수신 외의 사기 혐의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사기는 죄의 성립 요건 중에 기망이 있어야 하는데요.

 

나 또한 상위 스폰서로부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들었고 이를 믿고 투자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입증한다면 내가 하위 스폰서에 대해 기망행위를 한 것은 아니다는 점을 증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사기죄의 혐의는 벗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상위 스폰서를 고소할 것을 고민해 봐야 하고 이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언을 받으시면 좋습니다.

 

 

 

무혐의 혹은 감형받기 위해 어떤 증거를 마련해야 할까?

유사수신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원금과 수익이 보장되는 약정이 맞는지를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단순히 그럴 가능성을 제시하고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기대에 따라 투자한 것에 불과하다면 유사수신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사기의 점에 대해서도 투자금을 지급받은 후에 실제 수익이 발생한 달에는 이자 또는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시기별로 잘 정리하여 제출함으로써 기망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해서 그 혐의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라도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감경 사유들이 중요한데 예를 들어 내가 가담한 정도가 전체 조직에서 어떤 정도였는지를 재판부가 이해하기 쉽게 잘 전달하고

 

특히 이런 사건의 경우는 피해 금액이 형량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피해자와의 합의가 매우 중요한데 조직적으로 행한 경우 회사의 재산은 예금, 현금 이외에도 채권 등 다양한 형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현금 안에서만 합의를 하고자 하면 한계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회사가 가진 현금을 지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금 이외에 회사가 가진 채권 등 다른 재산을 활용해서 피해자들이 이에 대해 법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것까지 도움으로써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통해 감형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 외의 감경 사유

  1.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단순 가담
  3. 자수, 내부 고발
  4. 범행에 완전, 자발적 개시
  5.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6. 범행의 액수, 규모 매우 적은 경우
  7. 진지한 반성
  8. 형사 처벌 전력 없음 

1번의 경우는 고지된 사업내용이 실제 실현될 가능성이 있었고 그 실현 가능성을 신뢰해서 피고인 자신도 투자한 경우가 해당되고 2번의 경우는 직원으로서 지시에 따라 설명한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사람이 한 명 두 명 세명 여러 명 점점 사람 모양의 그림이 많아지며 다단계를 나타내는 그림

 

유사수신 대응방법과 최적의 변호사를 선임하는 시점

유사수신 행위는 내가 관련되어 있는 액수는 일부분이지만 조직 전체를 기준으로는 그 액수가 매우 커집니다.

 

또한 고소가 한 건이라도 발생을 하면 사람들이 불안해하면서 너도 나도 고소를 하게 되고 문제없이 진행되던 사업이 이로 인해 중단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초기에 잘 대응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담당 수사관으로부터 고소 사실을 통지받으면 제일 먼저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고소장을 확보해야 합니다.

 

고소장을 확보한 후에는 변호사의 상담을 통해 내가 어떻게 주장하여야 하고 어떤 자료들을 준비해야 할지 조언을 받아야 합니다. 그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여야 합니다.

 

"나는 떳떳하고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으니 있는 그대로 말하고 돌아오면 되겠지?"라는 생각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나가게 되면 문제의 소지가 있는 진술을 할 수 있고 이것이 조서에 적히면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초기부터 변호사를 선임해서 조사받기 전 상담을 하고 조사에도 변호사를 동행해서 가는 것이 제일 좋고 만약 여의치 않는다면 조사 때 어떻게 진술하면 좋은지 어떤 자료들을 제출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조언을 받은 후 가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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