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예인 카리나, 이재욱 씨 유준열, 한소희 씨의 연애와 관련된 소식이 언론 보도 등을 통해 공개되며 화제가 되었는데요. 화제의 당사자들은 원치 않았던 사생활 보도로 인해서 수많은 악성 게시글과 악플들에 시달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기사가 사생활 침해인지 국민의 알 권리인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vs 국민의 알 권리
연예인 등 유명인의 사생활이 보도되어서 피해가 발생하는 문제는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요. 일단 어떤 내용이 한번 보도가 되면 그것의 진위 여부와는 무관하게 한동안은 그것이 사실인 것을 전제로 가짜 뉴스가 재생산되기도 하고 명예훼손의 문제로 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은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에 있어서는 언제나 두 가지 권리가 충돌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유명인들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대중들의 알 권리입니다.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인 대한민국 헌법 제17조에서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라고 그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알 권리 역시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엄밀하게 말하면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하여 표현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대중들의 알 권리는 표현의 자유의 하위 개념으로서 기본권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사생활 보도가 위법한 경우
유명인들에 대한 사생활 보도가 이루어질 때에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대중들의 알 권리 이렇게 두 가지 권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는데 과연 사생활 보도가 적법한지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그리고 언론의 자유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법원도 "사생활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보도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공중의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인 때에는 보도의 위법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인이나 고위공무원, 스포츠 스타 등과 같이 잘 알려진 공인, 공적 인물에 대한 보도는 일반인에 비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보다는 보도의 자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보장이 되는데요.
이는 공적 인물의 정보에 관한 외부적 공표의 필요성과 대중들의 관심이 크기도 하지만 공적 인물 역시 언론 매체에 대한 접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인에 비해서 자신의 견해를 피력할 기회가 많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다만 공적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인물의 활동이나 평가와는 전혀 무관한 극히 내밀한 영역에 관한 사항이나 일반에 노출되어서는 안 되는 는 사적인 비밀에 관한 사항 등은 일부 사람의 호기심 위주에 관심사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라고 볼 순 없겠죠.
따라서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가 적법한지 위법한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공중에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도가 진실인지 여부와 진실이 아닐 경우 보도한 측에서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 당사자가 보도를 승낙하였는지 여부 등이 그 판단 기준이 될 것입니다.

유명인의 사생활 보도 사례
구체적인 사례로 살펴보면 어떤 경우에 사생활 보도가 적법한지 위법한 지 감히 오실 것 같습니다.
과거 한 언론사에서 재혼을 앞둔 정용진 회장의 상견례, 데이트 장면을 상세히 묘사하고 무단으로 촬영한 사진을 함께 싣는 보도를 해서 문제가 된 바 있는데요.
해당 사건에서 우리 법원은 정용진 회장의 경우 이른바 공적 인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어 그의 재혼을 둘러싼 사생활은 일반인의 지대한 관심을 끌 만한 사항에 해당하게 되었고 재혼 상대 여성 역시 정용진 회장과의 재혼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는 일반인들의 관심이 대상이 됐으므로
상견례를 했다는 사실, 결혼 계획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 그리고 거주할 신혼집에 관한 사항 등은 공중에 정당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고 보아서 이에 대한 보도는 위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반면에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의 구체적인 분위기나 대화 내용 등은 일부 사람들의 단순한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그 자체가 공중에 정당한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서
상견례 및 데이트 현장 등에 대한 세부적 보도를 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고 정용진 회장에 대해서는 500만 원에, 재혼 상대 여성에 대해서는 1,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대중들이 갖춰야 할 자세
사생활 보도에 명예훼손적인 요소가 있다면 형사 고소도 가능하고 지나친 사생활 보도로 인해서 재산권 등이 침해되거나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다면 손해 배상 청구, 더 나아가서는 침해행위의 정지 및 침해행위의 예방을 청구할 수도 있는데요. 그럼에도 연예인 등 유명인이 언론사를 고소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는 사실이 무엇이든 간에 해당 이슈에 대한 보도가 이어질 경우에는 이미지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또다시 악의적인 비방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일 텐데요. 일부 무책임한 언론사들은 이러한 현실을 방패 삼아 수익에 도움이 되는 자극적인 보도를 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중들의 알 권리 역시 중요하지만 공적 인물의 사생활에 관한 보도를 접할 때 정보를 소비하는 대중의 입장에서도 그 내용이 공중에 정당한 관심을 벗어난 지나친 사생활 침해는 아닌지 한 번씩만 곱씹어 생각해 보고 악의적인 비방을 삼간다면 조금 더 건강한 사회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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