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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폭행죄가 상해죄로?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의 차이와 주의사항

by 올오브더월드 2025. 1. 30.

폭행을 당했는데 폭행인지 상해인지 궁금해하시고 그에 따라 어떻게 무엇이 달라지는지, 고소를 할 때 상해 진단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지, 일반 진단서로도 가능한지 등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해서 상해진단서와 일반진단서의 차이점과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남성이 한 여성의 목을 한 손으로 잡고 한 손은 주먹을 쥐고 폭행을 하려고 하고 있다.

 

폭행당했다면 당연히 폭행죄? 상해죄?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두 죄를 구별하여 규정하고 있는데요.

 

폭행은 유형력의 행사에 의해서 신체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것이고 상해는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폭행과 상해를 설명하는 내용

 

신체의 건강을 침해하는 것과 관련해서 판례는 상해는 건강상태가 불량하게 변경되고 생활 기능에 장애가 초래되는 것이라고 판시하면서

 

보행불능, 수면장애, 식욕감퇴, 뇌상 후 스트레스 장애, 잠시 실신한 경우 등도 상해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밖에서 봤을 때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때린 경우 일단 먼저 병원으로 가서 진단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많은데요.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두가 상해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멍이 든 경우에는 별도의 치료가 없어도 자연적으로 회복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폭행죄 또는 상해미수로 처벌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상해죄, 폭행죄 형량 차이

법정형을 보면 상해죄는 징역 7년 이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폭행죄는 징역 2년 이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해죄 형법 내용
폭행죄 형법 내용

 

다만 상해죄임에도 상해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나 초범 또는 합의한 경우에는 벌금이나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는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모든 상해죄가 모든 폭행죄 보다 형량이 높게 선고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상해 진단서와 일반 진단서의 차이

진단서는 의료법과 시행규칙에서 기재내용을 정하고 있고 시행규칙의 서식이 있는데요. 살펴보면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에는 병명을 기재하게 되어 있고 치료내용 및 향후치료에 대한 소견, 입퇴원 날짜를 기재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차이점은 상해 진단서에는 상해의 원인 또는 추정되는 상해의 원인, 상해의 부위와 정도, 입원의 필요 여부, 외과적 수술 여부, 합병증에 발생 가능 여부, 통상활동에 가능 여부, 식사의 가능 여부, 상해에 대한 소견, 치료 기간을 추가로 기재하게 되어 있어서 피해를 입은 것에 대해서는 더욱 자세한 의사의 진단 내용이 기재된다는 것인데요.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특정이 되어야 하는 부분이 병명이 무엇인지, 몇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지인데 병명은 둘 다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 몇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지는 상해 진단서에만 칸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지만 일반 진단서 중에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란에도 보통 향후 몇 주간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기재하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했을 때는 결과적으로 큰 차이는 없습니다.

 

일반 진단서와 상해 진단서의 작성 양식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

 

재판에서도 치료일수 미상으로 상해죄를 인정하기도 하고 일반 진단서를 가지고 상해를 인정하기도 합니다. 참고로 한의사도 진단서나 상해진단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피해가 중한 경우에는 치료가 필요한 부위에 해당하는 과에 방문에서 정밀하게 판단받으신 후에 진단서를 발급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피의자 형량이 더 높아질까?

처벌 수위, 즉 형량은 피해 정도뿐만 아니라 초범인지 여부, 합의 여부 등 여러 가지 요소로 판단을 하는 것이고 상해 진단서 발급 여부는 그중 피해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 상해 진단서 발급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해 진단서는 피해 정도를 입증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반 진단서를 제출하여도 상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진단서를 발급한 의사에게 치료일수 등에 대한 추가 의견을 청취해서 보완하는 경우도 있고 치료일수 미상으로 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를 입은 날 상처 부위를 촬영한 사진이나 동영상, 약 구입 내역 등을 가지고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손가락 상처 부위 사진팔꿈치 상처 부위 사진

 

다만 후자로 갈수록 상해 발생에 대해 가해자 측에서 다툴 여지가 많으니 피해를 입은 후에 빠른 시일 내에 병원에 방문해서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진단서 발급받을 때와 발급 후 주의사항

내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만약 피해를 입은 이후 한 달이 지나서 병원에 방문하고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쳐서 아팠다면 병원에 바로 갔을 텐데 바로 가지 않은 것은 당시에 통증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 의심받을 것이고, 두 번째로는 가해자의 행위로 다친 것이 맞는지 의심받게 됩니다.

 

사건 발생 이후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사건으로 인해 다칠 수도 있기 때문에 고소한 그 사건으로 인해 다친 것이 맞는지 인과관계에 있어 신빙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단서에는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기재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언제 상해를 입었는지 어떤 과정에서 다쳤다고 진술하면 이를 의사가 진단서에 기재하는데 이때 진술한 내용 또한 피해자의 진술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진단서에는 상해 일자가 2015923일로 기재되어 있는데 법정에서는 2015924일로 주장했던 사례에서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에 가서 진술을 할 때에도 사실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진술해야 합니다.

 

폭행을 당한 환자가 의사와 상담을 하며 의사는 상담 내용을 작성지에 작성하고 있다

 

또한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제출했으니 다 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후에도 주의해야 합니다.

 

병원에서 2주간에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 이후에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고 처방받은 약도 구입하지 않은 채 시간만 흘렀다면 실제로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경미하다고 하여도 꼭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고 처방받은 약도 구입해서 복용해야 합니다.

 

반대의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처음에 발급된 진단서에는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고 기재하고 있었는데 2주의 치료를 받아도 다 낫지 않아서 8주 동안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진단서를 발급받고 치료 내역에 대한 자료도 확보해서 수사 기간이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입은 피해만큼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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