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트 폭행이나 스토킹을 당한 경우 경찰서에 그 행위에 대해 신고를 하는 것 이외에 '당장 그 사람이 또 찾아오면 어떻게 하나?'라는 무서움이 있는데요. 이런 경우 어떠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트 폭행, 스토킹 당할 때 효과적으로 증거 수집하는 방법
제일 무서운 것이 상대방이 내 주거지나 직장으로 직접 찾아오는 것인데요. 내 주거지나 직장 앞에 있는 모습을 촬영하거나 주변 CCTV 등을 확인해서 확보해야 합니다.
CCTV는 증거보전 신청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보해야 하고 보통 2주에서 한 달 동안만 보관하기 때문에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또한 문자를 보내오거나 전화를 거는 경우에는 이를 캡처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이 이것 또한 법원에 실제 이 사람이 그런 행위를 했다거나 위험성이 있다는 점을 증거 자료로 입증해야 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불안하다는 이유 때문에 상대방이 그럴 가능성도 없고 증거 자료가 전혀 없는데도 신청한다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어떤 것부터 해야 할까?
접근금지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을 하는데요. 금지하고 싶은 내용과 이에 위반했을 때의 제재 내용 두 가지를 적어야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먼저 상대방이 나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하지 않았으면 하는지 내용을 적어야 하는데 통상 거주지나 직장 등으로부터 50m 내지 100m 이내로 접근하지 말도록 하고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지 않도록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당 얼마를 지급하라는 내용도 기재하는데 실제로 상대방의 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적절한 금액을 써서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보통 한 번 재판이 열리고 이날은 신청한 측과 상대방 측이 모두 출석해서 서로의 입장을 판사님께 이야기할 기회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을 가압류하는 절차는 신청서와 증거 서류를 제출하면 판사님이 서류만 보고 결정을 내려 주시는데 이와 같은 접근금지 가처분은 법정에 출석하는 절차를 거치기 때문에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최소 두 달 정도는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도 알아두셔야 합니다.
따라서 당장 보호를 받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접근금지 가처분 보다 더 빨리 진행될 수 있는 절차를 먼저 하고 직후에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것이 낫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피해자의 신변보호 절차를 신청하거나 스토킹의 경우에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동시에 담당 수사관에게 스토킹 처벌법에 따른 긴급응급조치를 신청하는 것이 더 빠를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의 효과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보통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는데요. 크게 금지하는 내용과 이에 위반했을 때의 제재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금지하는 내용은 추후에 분쟁이 생길 여지가 없도록 분명하고 정확해야 하는데요. 대표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는 채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여기서 채무자는 상대방을 의미하고 채권자는 나를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신체, 거주지 및 사업장으로부터 50m 이내에 접근하여서는 안니 되며 채권자에 대하여 면담을 요구하거나 채권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내용에 전화를 하거나 핸드폰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그 평온한 생활 및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해집니다.
이에 대한 제재의 내용으로는 "이러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 1회에 당 5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라는 식으로 정해집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결정이 내려지고 난 후 금지하는 내용을 위반하게 되면 제재하는 내용에 정해진 바에 따라 금전적인 지급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금전적인 지급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지된 것들을 하지 않아야 하죠.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접근금지 가처분을 해두면 상대방이 나에게 접근했을 때 경찰들이 와서 잡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접근금지 가처분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위반했을 때 금전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발생하는 것이고 이를 통해서 강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을 간접강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보통은 이러한 결정이 내려지면 이에 따르지만 상대방이 돈 내는 것을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향을 기준으로 가처분을 신청할 지에 대해 잘 판단해야 합니다.
형사고소도 반드시 같이 해야 하나?
형사 고소를 반드시 같이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근금지 가처분은 법원에 신청하는 별도의 절차이고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접근금지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거나 형사고소를 먼저 해야 접근금지 가처분 결정이 나온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기 전이라도 접근금지 가처분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추가로 신청할 수 있는 것
피해자 신변보호 절차나 긴급응급조치 등이 있습니다.
피해자 신변 보호 절차는 주거지 관할 경찰서에 신청하면 되고 피해자 신변 보호 절차에는 스마트워치를 주거나 주거지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보통은 스마트워치를 주는 방법으로 합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의 경우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서 담당 수사관에게 요청을 할 수 있는 것인데요.
긴급응급조치 내용 안에는 스토킹 행위의 상대방 등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의 접근금지, 전기 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가 있고 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본래의 범죄 이외에 별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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