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 결정이란 경찰단계에서 수사를 종결할 수 있는 권한인데요. 즉 "범죄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검찰로 사건을 송치하지 않겠다"하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이 바로 종결되는 것은 아니니 미리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고소인 입장에서 이러한 경찰의 수사 종결 의견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송치 이의신청 하는 방법
불송치 이의신청이란 쉽게 말해 검사에게 사건 재검토를 요청하는 제도입니다. 특이한 점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는 한 달 이내에 항고해야 하는 것과 달리 불송치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도 가급적이면 수사관이 내 사건을 어느 정도 기억할 수 있는 기간 내에, 통상 1~2개월 이내에 신청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불송치 이의신청의 절차
먼저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후 고소인은 관할 경찰서의 장에게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건 기록은 검찰로 넘어가서 검사에게 배정되고 배정된 검사는 사건 기록을 검토해 본 후 재수사의 필요성 여부를 살펴봅니다.
이 과정에서 만일 고소인의 주장과 같이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검사는 경찰에게 다시 사건을 내려서 재수사를 요청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서 작성하는 방법
먼저 이의신청을 하시기 전에 담당 수사관이 어떤 이유로 내 사건에 불송치 결정을 내렸는지 파악하기 위해 반드시 불송치 이유가 기재된 수사결과통지서를 확인하셔야 하는데요. 이러한 수사결과 통지서는 정보공개포털 사이트에 접속한 후에 수사결과 통지서에 대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결정문을 확인하셨다면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서 반박하셔야 하는데요. 즉, 수사 단계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러한 부분들, 수사관이 법리를 오해했다고 판단된다면 법리 오인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셔야 합니다.
증거에 대한 부분도 기재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불송치 결정 이후에 피고소인의 범죄사실에 대한 새로운 증거를 확보했다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밝히셔야 하고 만일 새로운 증거가 발견된 것은 아니더라도 경찰이 증거를 제대로 채택하지 않았거나 혹은 증거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발견된다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적극 주장하셔서 이의신청서에 일목요연하게 기재하셔야 합니다.
다만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에 이의신청서를 너무 장황하게 작성하시거나 혹은 감정에 호소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데요. 이럴 경우 이의를 신청하는 요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하고 앞서 설명드린 대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다면 이러한 증거와 함께 내가 불송치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객관적인 사유를 가급적이면 명료하게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담당 수사관 변경 가능 여부
검사가 재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보통 그 사건은 기존에 내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관에게 다시 배정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 대부분의 고소인 분들이 같은 수사관이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을지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내가 이전에 조사를 받았을 때 내 담당 수사관의 수사능력이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느꼈거나 혹은 피고소인 측에서 굉장히 편파적인 수사를 진행하는 것 같다고 생각될만한 구체적인 사정이 있었다면 '경찰민원포털' 등을 통해서 '수사관 기피신청' 즉, 다른 수사관으로 변경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경우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니 미리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좋은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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