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예고 없이 걸려온 수사관의 전화를 받는다면 누구나 당황하실 텐데요. 경찰조사 무혐의받을 수 있는 피의자 경찰 조사의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피의자 경찰 조사 연락받은 후 바로 해야 할 일
먼저 고소인이 고소장을 접수하고 고소인 진술이 확보되면 고소장이 각하되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조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피의자 조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니까 조사 출석 요구에 당황하시거나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수사관에게 고소 내용 확인을 위해서 고소장을 정보공개 청구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본인의 스케줄을 먼저 확인을 하시고 출석 날짜를 조율하시면 되고 절대로 수사관이 말하는 날짜에 급박하게 무리해서 조사에 들어가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조사 시 준비해야 할 것
위에서 '고소장 정보공개 청구'가 언급되었는데요. 일정을 조율하셨다면 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시거나 아니면 인터넷 정보공개 포털을 통해서 반드시 고소장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조사는 고소장에 기재된 사실 위주로 진행이 되는데 피고소인 입장에서는 고소의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확인 없이 들어갔다가는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 불리한 내용까지 진술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고소장의 내용만 파악하는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고소장에 기재된 특정한 사건들과 날짜 그리고 경위 등을 가급적이면 꼼꼼하게 기억을 해 낸 후에 머릿속으로 정리를 잘해서 들어가셔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만한 증거들이 있다면 미리 조사에 임하시기 전에 준비를 해서 들어가시는 게 수사관 입장에서도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고소인에게 사업 자금을 빌렸는데 이후에 사정이 악화돼서 약속된 날짜에 돈을 갚지 못한 것일 뿐인데 이 고소인이 "피의자가 나한테 사업 자금으로 쓸 것이라고 얘기를 해서 내가 돈을 빌려준 건데 알고 봤더니 자기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서 돈을 빌려간 것이고 지금까지 갚지도 않는다. 애초에 이 피의자는 돈을 갚을 생각도 없었고 능력도 없었는데 나를 속였다."란느 취지로 고소를 한 경우를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피의자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인으로부터 차용한 돈을 실제로 사업 자금에 사용한 거래내역을 제출한다던지 혹은 당시 진행되고 있던 투자 계약서를 제출해서 이 투자 계약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계약만 되면 당연히 투자금이 들어와서 돈을 갚을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고소인의 주장이 잘못된 주장임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일이 되면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출석하시면 되는데 이때 담당 수사관들이 보통 영상 녹화를 진행하겠느냐고 묻습니다. 이때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눈치 보지 마시고 영상 녹화를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은데 그 이유는 물론 영상 녹화라는 것이 강압적인 수사의 위험을 피하기 위함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내가 진술한 내용과 조서가 불일치하는 경우를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영상녹화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무혐의를 위해 해야 하는, 하면 안 되는 진술
형사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할 수 있는 게 바로 경찰조사 단계인데요. 경찰 조사는 일단 수사관이 객관적인 시선으로 먼저 사건을 파악한 후에 범죄 혐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하는 단계죠.
그리고 이때 남겨진 피의자 신문조서는 조사 혹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러한 중요성으로 인해서 조사에 임하시기 전에는 반드시 고소장을 열람하시고 자료도 준비하시고 철저한 대비를 하라고 설명드린 것이고 출석을 하셨으면 설령 조사 분위기가 좀 내가 느끼기에 강압적이고 위압적인 분위기인 것 같거나 혹은 수사관이 좀 나에게 호의적이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셔도 무조건 본인이 해야겠다고 생각한 말은 제대로 하셔야 하고 반대로 수사 분위기가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해서도 섣불리 판단하셔도 안 되고 대충 말해도 알아듣겠지, 좋은 게 좋은 거겠지라는 안일한 마음으로 방심은 금물입니다.
무엇보다 가장 주의하실 부분은 우리는 경찰조사 단계, 검찰조사 단계 그리고 기소가 된다면 재판 단계까지 상당히 많은 진술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진술은 무조건 일관성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진술이 일관성을 잃게 되면 내 말의 신빙성도 잃게 되고 결국 이는 불리한 결과로 당연히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말을 한다면 끝까지 이러한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사실 어렵습니다. 어딘가 구멍이 생기기 마련이죠. 따라서 반드시 내가 그래도 진실만을 이야기한다라는 생각을 하셔서 진술을 하셔야 합니다.
변호사가 경찰 조사부터 동행해야 하는 이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모든 형사절차에서 사실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 바로 경찰조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선 출석하기 전에 변호사를 선임하면 출석 전에 변호사가 고소장을 일단 면밀히 검토를 해서 논리를 먼저 정리를 하고 또 사전에 어떤 식으로 수사에 임할 것인지 전략을 세운 뒤에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물론 수사 단계에서 조사에 출석하면 기본적인 진술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보통 경찰 조사라는 분위기에 압도돼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 온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심하면 수사관의 질문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데 그러면 당연히 조사는 지체가 될 수밖에 없고 안 그래도 어려운 조사 분위기는 더 경직될 수밖에 없겠죠. 이 경우에 만약에 변호사가 함께 동행을 해서 출석을 하시면 변호사가 중간중간 첨언을 하거나 진술을 정리해서 원활하게 조사를 받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서를 열람하신 뒤에 지장이나 도장을 찍는 과정을 거치셔야 하는데요. 결국 이때 꾸며진 조서가 오늘 내가 임한 조사의 결과물이고 기록으로 끝까지 남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의 핵심은 조서의 내용이 내가 진술한 대로 잘 기재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내가 한 말이 제대로 반영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도 있고 혹은 내가 한 말이 적혀는 있는데 그 뉘앙스가 미묘하게 다른 경우도 비일비재한데요. 당사자는 이미 조사에서 긴장한 상태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힘을 다 써버리고 조서를 확인할 때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확인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잘못 기재된 부분을 직접 읽고도 캐치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기 사건에서 피고소인으로 조사를 받을 때 '돈 빌릴 때 갚을 능력 없었죠?'라는 질문을 받는 경우가 있는데 사기죄는 갚을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었다고 기망할 경우 성립하는데요. 그러니까 그 진짜 의미는 '갚을 능력 없는 데 있는 척 빌렸죠?'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우리가 근데 '사실 그때 계약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갑자기 투자자가 투자 약속을 철회해서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그다음 주에 그 계약 말고 또 다른 데랑 투자 계약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라고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건 어떤 의미냐면 '당시에 내가 상황이 어려워서 당장 돈은 못 줘도 곧 돈이 생길 거라서 갚을 수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때때로 아무리 내가 설명을 해도 수사관이 '어쨌든 갚을 능력 없었다는 거죠?'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이야기하기도 뭣하고 안 그래도 내가 지금 주눅이 들어있는 상황이니까 결국 그냥 '그렇죠, 그래요'라고 하면 조서에는 갚을 능력 없었다고만 기재되는 것이죠. 이건 나중에 내가 사기 범행을 저질렀느냐 안 저질렀느냐와 직결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서를 열람하실 때 내 의도대로 작성이 된 것인지 꼭 꼼꼼히 확인을 하시고 조금이라도 찜찜하다 싶으시면 반드시 수정을 요청하셔야 됩니다. 결코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쉽게 생각하실 문제가 아닙니다. 동행한 변호사와 함께 조사를 받으시면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실수를 방지할 수 있고 조사 중에 다소 설명이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동행한 변호사가 이런 부분들을 파악해서 추가 의견서 등 보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조서에 의도대로 작성이 안 됐다면?
그 자리에서 불어봐야 합니다. 어떤 수사관은 그냥 두 줄로 줄을 그으시고 거기에 수정할 내용 쓰시고 어떤 수사관은 '몇 자가 삭제됐는지 몇 자가 첨가됐는지를 쓰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간혹 따라서는 '어떤 부분인지 표시해서 저한테 주세요'라고 말씀하시면서 직접 타이핑을 새로 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먼저 읽어보시고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닌데...' 싶으시면 "수사관님 이거 내용 수정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경찰조사받으러 가실 때 유의하실 부분들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미 고소가 진행되면 전으로는 돌아갈 순 없습니다. 대신 철저히 준비하셔서 방어하시면 되니깐 너무 미리 당황하지 마시고 잘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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